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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정, '서민 생계비 200만원 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추진
與,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금융당국 "공정·타당하게" 답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들이 수백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인데,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당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의장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인 세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정부분 인하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최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손해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요율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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