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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경기도, 면세유 주유소 10곳 중 9곳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농·어민에게 유류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세금 면제 취지 어겨
이중마진 등 행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에 있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유류 공급을 하기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어긴 것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1%에 이르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 10%와 각종 유류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면세유 세금 면제 조치의 취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한 것이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 및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인해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28조의 2’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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