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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내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대출 한도 6억원까지 상향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 2억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지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틀 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 금융, 건설 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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