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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정책] 50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혁신‧창업‧벤처에 33조원

M&A 벤처펀드 상장사 투자비율 20→50% 확대
M&A 벤처펀드 SPC 출자 대상에 이해당사자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부문에 5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환위험 대응, 위기지역 관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예엊이다.

 

6조원 규모의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 혁신 등 4대 역량을 향상시킨다.

 

내년 1분기 중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대학발 창업촉진, 지역벤처투자 여건개선,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 벤처 출자‧운용에 세제지원

 

벤처 부문에서는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모펀드에 출자한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해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간 행사이익 2억원, 누적한도 5억원으로 상향한다.

 

부여대상별 요건을 차등화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며, 부여대상을 확대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고, M&A 벤처펀드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시 이해당사자(피인수기업의 대주주 등)들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에 M&A 관련 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반 M&A 등을 지원한다.

 

현행 기술이전,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은행, M&A 중개기관 등 민간기관이 보유한 기업 매입·매각 수요 등 정보까지 연계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해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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