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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지금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필요하면 추가 대응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취약계층에 특별 할인요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한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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