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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KT 구현모 대표 후보 결정, 경선 원칙 不부합"...국민연금 반대의사

국민연금, KT의 지분 10.35% 보유...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서 반대표 시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을 놓고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본부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서 본부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KT의 지분은 국민연금 10.35% 외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58% 각각 KT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 기관과 개인, 외국인 등으로 분산돼 있다.

 

서 본부장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와 포스코를 예로 들며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해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KT CEO 선임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고려해 경선을 통해 이뤄진다면 시장에서도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 경선 시스템이라는 의구심을 받지 않고 기회가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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