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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히 규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한 그는 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 제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C2C) 거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 곽윤례가 훗날 관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관잠(官箴)에는 '공생명 염생위'라는 말이 나온다.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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