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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 공정사건 고발 어렵게 된다…고발요청기한 6→4개월로 단축

자료제공 늘었지만, 증거 제공은 공정위가 결정
고발요청기한 줄었지만, 자료제공은 의무기한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다.

 

공정거래나 하도급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부도급 사건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사건 등은 중기부에 조사결과(의결서)를 통보해주는 데 이를 토대로 고발 검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의 고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중기부‧조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두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중기부‧조달청으로서는 고발요청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압박을 받게 된다. 고발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법률행위이기에 검토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발요청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을 함께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한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하지만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전달했지만, 중기부 고발 사무와 기업집단 부당지원 등은 관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가 공정위 의결 목록만 보고 고발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의결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게다가 의결서를 받고, 실제 고발여부를 위해 공정위에 증거제출을 요구하더라고 공정위가 중기부나 조달청 사무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양 기관들이 요청한 자료를 공정위가 언제까지 준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의무고발요청기한을 줄여놓고, 자료제출 기한은 정해두지 않은 모양새다. 공정위가 필수적인 증거라도 늦게 제공해주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양 기관이 고발 관련 내부지침을 바꿀 때 공정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차후 공정위 의견을 듣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부담은 양 기관에게 갈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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