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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한 신협서 무자격·미동의 조합원 무더기 가입 수사 중

신협중앙회 내부감사서 적발…무자격 부적격 계좌 해지 명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부적격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더기로 조합원을 가입시킨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 A 신협은 지난해 중순부터 무자격 조합원 90여명과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20명을 무단 가입시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신협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신협 소재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90여명은 A 신협이 위치한 한 꽃가게 직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었다. 특히 해당 꽃가게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름만 빌려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협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조합원 20명을 신규 가입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20명은 한 고속버스 회사 소속 기사들로, 계좌 개설 문자를 받으면서 무단으로 조합원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신협은 버스회사로부터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개설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설 과정에서 기사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도 기사들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정작 기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지 몰랐다.

 

A 신협은 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조합원들이 출자금 등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인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A 신협은 "조합원인 꽃가게 사장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협을 돕기 위해 출자금을 유치하려 했다"며 "지인들에게 부탁해 가게를 근무지로 가입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회사의 경우도 직원들의 복지 업무와 관련해 가입시키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 같다"며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라 기사 개인에게 동의 여부를 일일이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A 신협에 자격이 없거나 동의 없이 가입된 조합원들의 계좌에 대해 해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무단으로 조합원 가입이 이뤄진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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