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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페이스북 구인광고때 특정 계층 차별”…집단소송 허용

— 퀘벡주 페이스북 사용자들 “특정집단은 구인광고 못 보게 알고리즘 차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캐나다 누리꾼들이 “페이스북이 온라인 구인 광고 등에서 연령, 성별, 인종 차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 항소했는데 캐나다 항소심 재판부가 누리꾼들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는 직업적 필수요구 사항이나 학생 취업프로그램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령과 성별, 인종, 종교를 이유로 구인 광고 대상자를 제한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AFP통신>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 항소법원이 '페이스북의 온라인 구인 광고로 차별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허용할 것”이라고 원고 측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원고측 오드리 복터(Audrey Boctor)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표적 광고에서 광범위한 차별적 관행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 플랫폼을 사용해 일자리와 주택을 검색한 캐나다 퀘벡 주 거주민 수천명이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복터 변호사는 “여성과 고령 근로자 같은 특정 집단의 구인광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적 차별은 캐나다에서 동일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리에 정확히 해당되는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최초 제기됐지만,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페이스북 소유주인 메타(Meta)는 항소심 패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우리 광고 시스템의 비차별성과 공정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특정 인구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고 거물이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및 차별에 대한 주장도 자주 촉발됐다.

 

2022년 6월 메타(Meta)는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주택 광고를 본 사람에 대한 차별을 허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 타겟팅 기술 변경에 11만5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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