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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우수세무법인' 세무사로 새출발

자타공인 국세청 최고의 세무조사 전문가
서울청 조사4국 등 행심 주요보직 두루 섭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호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우수 세무법인' 회장으로서 '제2의 인생출항' 닻을 힘차게 올렸다.

 

개업소연은 오는 10일(금) 서초구 서초동 청향빌딩 3층(교대역 6번출구 앞)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 강화출생인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은 강화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3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5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 경험을 두루 섭렵했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등 소위 검증된 직원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으로 입성해 조사기획 실무역할을 담당하여 조사업무 전반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세청 중수부로 명성이 높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심화조사, 특별조사)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기업자금유출, 역외탈세 등 편법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되,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확립했다. 이른바 ‘공평과세’를 실현시켰다.

 

‘국세청 신사’ 가운데 한명으로도 손꼽힐 만큼, 그의 단아한 성품과 외모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실 비서관으로 단박에 발탁되어, 성심을 다해 사명을 다했다.

 

초임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이곳에서 지역납세자들이 애환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등 이시대 애민관(愛民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나아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건전한 개선건의 등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현장세정을 반영시키려 노력했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했다. 이로써 그룹법인의 계열사와 그 사주일가의 주식 명의신탁 등 편법적 증여를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검증 시스템 기반을 조성했던 인물로 국세청 조직내에서는 인정받고 있다.

 

국세청 조사1과장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수립했으며,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활용한 탈루유형별 분석기법을 도입해 특별세무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시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임한 뒤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불공정 탈세, 신종 역외탈세를 비롯해 민생침해와 거래질서 훼손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부임해 증권거래세, 유류세에 대한 ‘세수관리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긴급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대형로펌이 기획주도하는 고액 소송에 대해서는 송무과와 조사팀의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외부 조세전문대리인 선임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송 패소율을 크게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등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또한 대재산가들의 고액상속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진행을 치밀히 관리하고 주식변동조사시 주식거래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세금없는 부(富)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프로필]

▲인천 강화 ▲강화고 ▲국립세무대학(3기)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장실 비서관▲서울청 조사4국 ▲강릉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인천청 조사1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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