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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면한다
주택임대업·병원·화원·서점 등 부가세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되며,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을 숙지한 이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 물건을 조회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때, 신고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

 

이때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 된다.

 

한편,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기재하지 않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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