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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속도낸다…원희룡 "정부, 조화와 공존 추구할 것"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지자체장 "기반시설 대책부터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지자체들에 대한 협력자이자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조정자의 역할로서 (지자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조화와 공존을 추구할 수 있게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큰 틀을 담고자 했다"라며 "오늘 시장과 총괄기획단의 공식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거쳐 앞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높은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약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 시장은 "원도심에 이주단지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인데 분당에 1기 신도시 이주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더 나을지, 재건축이 나을지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에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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