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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감원 "해외 비상장주식 권유하는 투자사기 발각" 주의 당부

'아메리트러스트' 사주 이모씨 부정거래 혐의 적발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사례가 발각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OTC)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면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OTC 거래 종목인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와 이 회사 사주 이모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을 속인 뒤 2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SEC에 따르면 이씨는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수 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자자에게 교부한 주식은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고, 이씨는 한국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금 중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상태다.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사업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실적과 재무상태,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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