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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의 모뉴엘은 없다”…국부유출·외환비리 특별단속

3~5월 특별단속 결과 총 50건 7417억 외환범죄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10월 금융권을 흔들어 놓았던 모뉴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국부유출 및 외환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외환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 사례는 작년 10월 수출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허위 수출입을 통해 조작된 수출실적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45억원을 편취한 모뉴엘 사건을 들 수 있다.

관세청은 국부유출·외환범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0건(7417억원 규모)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으며, 우범기업에 대한 신속한 외환조사를 통해 무역금융편취 2288억원, 재산국외도피 1032억원 등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허위·위장 수출을 통해 1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 원 상당을 국외로 빼돌린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보분석으로 선별된 우범분야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하고 외환비리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YES-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운영 등을 통해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등 총력적으로 지원 중이며, 한·중 FTA 특화 정보채널인 차이나-Info와 CEO 리포트 등을 개설해 FTA 활용정보를 수출입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범정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외주문·판매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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