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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불법 무역금융 차단한다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6700억 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됐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사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기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하고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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