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3℃
  • 연무서울 21.0℃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1℃
  • 흐림광주 19.6℃
  • 구름많음부산 23.5℃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0.3℃
  • 흐림강화 18.0℃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2.7℃
  • 흐림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

  • 등록 2014.05.22 15:13:56

 

김현선.jpg
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사용자의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연금을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적의무이지만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종전 “퇴직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근로자의 퇴직연금 1/2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했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 특별법에 의해 전액 양도금지 뿐만 아니라 압류금지까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양도금지와 함께 압류금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이 그렇다.

따라서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이 판결의 적용 범위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도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것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해 압류할 경우 회사인 제3채무자의 조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 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다21048 판결).

또한 퇴직연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고 수급권이 발생되면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이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판결의 시사점
퇴직금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퇴직금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속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도 현재 운용 중에 있고, 이 또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입법개정시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김현선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주요 약력
한양대 법학석사, 건국대 법학박사, (현)우정공무원 교육원, 한국표준협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사, 경찰수사 연수원 강사,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백영사), 친족·상속·가사실무(백영사),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개인파산·회생 실무가이드(상·하)외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