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8.4℃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은행

[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본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6.18 14:34:57
제3자 영수 
 

 <사례>
○ A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A는 물품을 미국 B사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당사자인 B사로부터 받지 않고 B사에 채무가 있는 미국 내 C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영수하였다.
○ 한편 A는 수출대금을 B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지 않고, A에게 채권이 있는 국내 D사가 미국 내 C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였다. 
○ 이 경우 A 및 D의 영수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사본 -문애림-1-1.jpg
문애림 변호사
1. 제3자 지급과 제3자 영수

 
외국환거래법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3자 지급 등을 규정하고있다. 제3자 지급 등이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참조).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 등의 방법을신고하여야 한다. 제3자 지급의 정형적인 거래형태는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거주자인 제3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타 제3자 거래가 부득이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단서> 
제1호 :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2호 :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중략)
제6호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을 포함한다) 
(하략)
 
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제3자 수령의 경우에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외화 유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가. A는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인 B사로부터 받지 않고, 거래당사자가아닌 비거주자 C사로부터 수령하였고, 나. A가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D사가 수령하였기에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가.의 경우 제3자 영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A가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였기 때문에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한다. 
 
나.의 경우 D사의 수령행위는 신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제3자 영수는 아니지만,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제3자 영수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사 및 D사의 물품대금 수령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