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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관세포탈죄

  • 등록 2014.05.22 15:21:20

(조세금융신문) 관세형벌 - 관세포탈죄

관세법은 벌칙규정을 두어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 관세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형벌은 관세법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한편으로 국가의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관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실무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관세포탈죄

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수입신고 당시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각되면 포탈한 관세,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2. 구제수단
세관은 주로 기업의 외환송금액과 수입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외환송금액이 수입 신고금액보다 클 경우, 또는 제보자의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여 기업의 컴퓨터 및 장부 등을 먼저 조사한 후 기업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기도 한다.

만약 기업이 의도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와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이 저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환송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큰 이유, 저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세관에서 기업이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동안 납부하여야 했을 관세 등을 추징하고, 검찰에 관세포탈죄로 고발한다.

따라서 기업이 억울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으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세관의 관세 등 추징에 대해 행정심판 및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
-A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로서, 외화송금액이 수입신고 가격보다 더 많아 의도적으로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세관에서 조사받은 경우.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
?
 

사례와 같은 경우 기업이 정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외환송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큰 이유(예를 들면 해외 연락사무소에 지급한 연락사무소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외국 현지에서의 물품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저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추징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면 세관이 추징을 하게 된 사유 등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추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다툴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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