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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놓고 비판 '잇따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15년 기준으론 61개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돼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저축은행 사태는 거래제한 규정이 있었어도 불법이 숱하게 자행됐다"며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정부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면서 "은산분리 규제는 결코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법이 자산운용규제와 별도로 산업자본에 대한 강력한 소유규제를 하는 이유는 재벌의 횡포만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유혹은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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