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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폐 취소해달라"…페이코인,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12일 오후 4시50분 심문...가처분 '인용'시 페이코인 상폐 즉각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확정한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상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닥사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의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으로 변수가 발생, '인용' 시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빗썸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원화 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에서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했던 업비트와 '위믹스 재상장 및 P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코인원 등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상폐 날짜가 이틀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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