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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불구속 기소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압력 행사…조영제 전 부원장은 무혐의 처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천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비슷한 시기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 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 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회계 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박한 것.

신한은행은 결국 '대주주 무상 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줄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영제(58) 전 부원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최 모 당시 기업금융개선2팀장은 김 전 부원장보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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