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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고용세습 기득권과 싸워야…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아라"

수석비서관회의서 재차 강조…대통령실 "고용세습 단체 협약, 채용비리와 다름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지금까지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과학적 여론조사를 하는 한편,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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