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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이해와 실무“ 발간

취득세 업무 담당공무원, 납세자 등 실무현장 필독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안진세무법인,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가 <취득세 이해와 실무>를 도서출판 탐진에서 출간했다.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에서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 연혁을 반영해 놓고 있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빈번해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 독자들이 취득세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은 1206페이지 분량으로 제1장 취득세 일반 통칙,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취득세 감면에서는 제1절 통칙,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

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했다.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됐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 법전이 없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관련 조문과 취득세 감면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연혁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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