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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내일 본회의서 표결…가상자산 1원도 신고 의무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법안, 강원·제주특별법도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산 신고가 내년 2월에서야 이뤄져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법률 시행이 공포 6개월 후라서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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