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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넥스트, 인공지능 세금환급 경정청구 서비스 '헤이택스' 출시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세무 서비스...사업자 위한 세금 환급 무료 조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인 세무법인 넥스트는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heytax.co.kr)'를  7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이택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경정청구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2019년도부터 공학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OCR 기술을  활용한  세무회계컨설팅  기법의  연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세무실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헤이택스'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첫 번째 세무 서비스로, 향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목적으로 이관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만원의 세금환급과 기업분할 목적으로 이관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억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헤이택스'의 개발 이유에 대해서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액공제 감면이 대폭 강화된 2015년부터 이미 세무컨설팅 현장에서 창업감면, 고용증가, 시설투자 등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해 세무컨설팅과 컨설팅 강의를 왕성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기존 세무기장 고객에게는 100%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챙겨왔다. 그러나 최근 경정청구 서비스 현장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고 세무사로서의 책임감으로 “헤이택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남철 세무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세무사 시장은 단편적인 세무 서비스만을 제공해서 살아남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해왔고 진짜 시장 내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헤이택스’는 세금환급금 간편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세금환금급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세무법인 넥스트의 전문적인 경정청구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음은 헤이택스 고객들이 가장 많이하는 질문이다.

▲세금환급은 왜 발생하나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매년 개정되고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대한 검토가 어려워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업자가 5년 이내, 과거 세제 혜택에 대한 착오, 누락, 자료 미비 등으로 더 납부한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

 

▲저희 사업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과거 세액공제, 감면 혜택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법인 넥스트의 AI 세금환급 시스템 'Hey Tax'을 통해서 환급금을 5분 안에 조회합니다.

 

▲환급신청 시 세무조사 리스크는 없나요?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 는 정기세무조사, 수시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Hey Tax'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존에 신청을 못했던 부분을 "Hey Tax"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검증하는 것이 환급세액, 소요시간 등에서 유리합니다.

 

▲'헤이택스'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된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 최근 5년간 세금을 많이 납부한 병의원 원장님,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이다.

- 최근 5년 내 창업, 고용증가, 시설투자가 있었다.

- 최근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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