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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서울고법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재확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는 2심 들어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적용하는데, A·B사가 합의한 이자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가 비트코인을 갚을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 시가 몫의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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