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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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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중 체납액을 축소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크게 저하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7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은닉재산 추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와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범칙처분을 강화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 보유 소득, 재산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FIU 금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자치부, 관세청 등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전망이다.

출국규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도 강력히 집행해 체납 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하철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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