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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핵심 업무 관련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묻겠다"

CEO 제재 가능성엔 "가능한 범위 넘는 과도한 제재는 포퓰리즘"
윤종규 KB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 평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선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 목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 고객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가 나온 가운데 용퇴를 결정한 윤종규 회장에 대해 이 원장은 "외양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이 KB금융 회장 선임 진행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부당이득 수취사고를 공개한 것은 선임 절차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건의 원칙적인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을 두고 "무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주가 변도 등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잇따르는 게 금감원의 검사 미흡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감독당국 입장에선 모든 허위 보고를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당국이 놓쳤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고 감독당국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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