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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보험계약’기준서 개정,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 등록 2015.07.07 13:38:47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IFRS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기업들도 회계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고, IFRS 4 2단계 ‘보험계약’기준서를 내년도 확정예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지에서는 내년 상반기 확정예정인 ‘보험계약’기준서에 대해서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이 기준서 도입시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보험계약기준서는 현재 IFRS 4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한 중간단계 기준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보험부채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보험회계기준 여하에 관계없이 보험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DP(Discussion Paper), 2010년 1차 공개초안, 2013년 2차 공개초안을 차례로 발표하였고, 2016년 상반기 최종 기준서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는 각국마다 상이한 보험회계처리 기준(특히 보험계약부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모든 국가가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

 
새로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비용의 인식에 대한 변화이다. 현재 보험부채의 평가는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순보험료 방식에 의한 적립방법으로 보험계약 판매시점에 확정된 기초율(해약율,사망률 등 제가정)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계상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기준서는 현재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으로부터 회사가 부담할 미래의 부채를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식이다.

 
이를 기준서에서는 이행의무 현금흐름(fulfilment cash flow)부분과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행의무 현금흐름이란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최적가정을 통하여 추정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원가법에 의한 방식보다 진일보한 방식이고, 현재 회계처리기준이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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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의 평가는 크게 4가지 부문(기준서에 의하면 four building block)에 의하여 계산된다. 첫 번째 부문 (Block)은 ‘미래현금흐름’, 두 번째 부문은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할인율)’, 세 번째 부문은 ‘위험조정’ 그리고 마지막 부문은 ‘계약서비스 마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문(Block 1)의 미래현금흐름은 향후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추정하여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현재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보다 보다 정교한 가정산출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부문(Block 2)은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로서,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장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현재시점의 정확한 부채 계산이 이루어진다.


미래현금흐름에 적용할 할인율은 현행(현재시점의)할인율 개념으로 이 할인율 산출은 각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신용리스크 등을 차감하는 Top down 방식과 무위험 수익률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Bottomup 방식 2가지가 있고, 회사는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과거에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금리임에 반해 할인하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세 번째 부문(Block 3)은 위험조정으로 이 개념은 보험회사가 먼 미래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부채로 계상 후 이를 보험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네 번째 부문(Block 4)은 계약서비스 마진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마진의 전체 합으로서 부채로 인식 후 보험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새로운 기준서에서 보험부채는 적절한 할인율(Block 2)로 미래현금흐름(Block 1)을 할인한 부채와 위험조정(Block 3)과 계약서비스마진(Block 4)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행에 비해 부채 인식 대상이 추가되어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새로운 기준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보험수익/비용의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우선 기존에는 회사가 수취하는 전체 보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지급하는 보험금 전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비해, 새로운 기준서는 수취하는 보험료에서 저축성 요소는 수익인식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회계처리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보험권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정한 이자를 부리하여 후에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및 비용 인식을 금지시킨 것으로 타 금융권과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수익·비용의 인식 방법이 기존대비 변동이 있는데, 기존에는 실제로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보험금 등으로 현금이 나갈 때 비용으로 계상했던 것에 비해 새 기준서는 수익의 경우 최초에 예상한 보험금 지급액에 회사의 마진 즉, 위험조정의 감소액과 계약서비스마진의 상각액을 합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의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액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을 예상하고 마진의 상각액을 예상하여 향후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서의 도입은 향후 국내 보험회사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준서가 국내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어경석 KPMG 삼정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이사

이 력 : KPMG New York office 파견 근무,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회계감사, ING생명, 광주은행, 동양생명 인수 실사 등, 우리은행 US GAAP conversion, 한국 회계기준원IFRS, 4 TFT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IFRS 4 TFT 자문위원
이메일 : keo@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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