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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 '위탁관리인' 없으면 부동산 매수 못해

국토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시행규칙 오늘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이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사항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

 

한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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