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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상대로 고액 이자 챙긴 이사장…돈 빌려준 것도 거짓

거짓 대여금으로 부당이자수익, 호텔‧골프장에서 흥청망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장사를 한 이사장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77곳을 적발한 데 이어 불성실 혐의와 관련된 39곳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연법인 丁는 공익법인 D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당 이자수익을 챙겼다.

 

공익법인은 지방에 있었지만, 이사장은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 일대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토지 등을 기부해놓고, 공익법인 E에게 기부 토지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 시설을 짓게 해서 사주 일가가 공짜로 사용했다.

 

공익법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공익법인 돈을 사적으로 빼먹었다.

 

 

공익법인 F는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을 위해 조형물 대금을 댔다.

 

甲법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했다.

 

따라서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甲법인이 내야 했지만, 공익법인 F를 동원해 부당하게 대납시켰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乙에 미술품을 임대해주고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사장 운영하는 단체에 몰래 기부했다. 정관에 없는 기부금 운용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하지도 않았다.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 넘게 방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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