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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 "LH 국책개발사업권 지자체와 공유해야 실효성, 투명성 보장"

김두관, 한준호, 이용빈, 민형배, 양정숙 의원, 12일 '개발권한 지방이양' 주제 국회 정책세미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정책 실패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기초로 주택정책을 입안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공주택 시행사업을 한국주택공사(LH)에만 몰아준 결과 독보적 지위의 개발권한을 보장받은 LH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가 맡는 개발사업들의 상당수가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정책사업이라 전량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LH에 독보적ᆞ독점적 지위를 부여, 부정부패와 안전 문제까지 낳고 있기에,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균형을 이루도록 LH 사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하고, 특히 LH 독점구조를 탈피한 지방 주도 사업 여건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최근 LH 개발사업의 77%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주택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으로 인하가권을 행사하며, 시행에는 LH에 전권을 부여한다. 이런 LH 독점적 시행은 ▲LH직원 투기(광명, 시흥) ▲전관업체 감리용역 수주 등 부정부패를 낳고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권한을 움켜쥐려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온 주택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도시계획 하에서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법(주거기본법 제 5조 4항)에 명시됐지만, 현실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간 연계가 부재해 지역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채 주택을 공급, 미분양과 공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 주도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제한하는 한편 민간공급 위주로 개발을 진행, 원주민 이탈을 가속화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단위 택지개발은 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두한 소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인허가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지방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 올리거나 유사 권역내 전담 시행지구를 분담, LH와 지방공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책 세미나는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조세금융신문사가 공동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실행과 자원 분배, 지역 개발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는데도 신도시개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맞춰져있다”면서 “지방화된 수용 개발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의 한준호 의원도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맞는 삶의 터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대한 배려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중앙 주도의 개발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우리의 미래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가는 시대, 즉 균형발전의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개발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개발이익 분배와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국책사업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인허가권을 광역단체로 이양하는 문제는 지역 개발에 대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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