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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세무학회, '제1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양국 '부동산세제 및 에너지·환경세제 문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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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세무학회는 중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1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회원들과 통웨이 중국세무학회 부회장,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세청을 대표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14회 째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동안 양국 조세문제에 관해 서로 상의하고 발전적 논의를 해왔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뜻 깊은 토의가 이루어져 조세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웨이 중국세무학회 부회장도 “실크로드, 한중 FTA 등 현재 양국의 경제 상황이 한중 세무학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서로 함께 연구하면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더 훌륭한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중국 측 논문에 대해 아낌없는 건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며 “오늘 학술대회에 양국의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양국이 보다 발전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양국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제도를 마련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오늘 논문 주제로 나온 부동산세제 및 에너지환경세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 한국 세제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늘 활발한 토론으로 양국 간 발생 가능한 조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응방안이 도출되고 양국세무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양국 기업이 세정 상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도 신속·원활히 해소돼 사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세제와 에너지·환경세제를 주제로 양국에서 각각 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먼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 연구(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지하고,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산의 용도별 구분이 아닌 사용기간별 구분을 통해 장기보유자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런챵(Ren Qiang)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가 ‘중국 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혁 건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향후 중국 부동산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설정에서 있어서 지방정부에 일정한 자주성을 부여해 넓은 과세표준을 채택하고, 다층급 정부에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차별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 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환경관련 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하고, 오랫동안 고민한 덴마크·영국·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환경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세로의 환원 여부에 대한 견해, 자동차세의 환경 친화적인 개편방안 및 새로운 환경세제(탄소세)의 도입방안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는 리버(Li Bo)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가 ‘중국 환경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어갔다.

리버 교수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미래 환경세 설계에 따라 환경세와 연관된 일부 세목들(자원세, 소비세, 차량선박세 등)을 보완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중국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적시에 독립된 환경세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마지막 단계로 적시에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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