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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4천만원 타낸 30대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충돌 피할 시간적 여유 충분했는데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2천469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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