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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된다”

관세청, 상반기 선정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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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7일 일반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꼽혔다.

이에 앞으로는 물품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연간 6만 3000건에 달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 중소기업이나 소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는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방문할 경우,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 어디서든 가능해 진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일 휴대폰 본인인증방식으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기준을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건의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채택됐다.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해외거래처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고, 품명·수량 등만이 표시된 간이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신고필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과제는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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