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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령연금, 늦게 받으려는 사람 늘어…5월 기준 4천명 ↑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올해 5월 현재 4천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2011년 2천29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고 작년에는 8천181명으로 늘어났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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