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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무효화...몬테네그로 법원, 또 "절차상 하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건을 또 한 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의 두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이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송환국 결정 주체가 법원일 수도 있다는 현지언론의 전망도 나온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는 항소심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계산하에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이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결정 주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만간 나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송환국과 관련한 결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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