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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협회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

10대 정책 과제 발표…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15일 차기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 정책과제는 1천650개 R&D 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0대 과제는 ▲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산업계 R&D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회 내 산업인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정책 방안도 담았다.

 

기업들은 다중·복합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업혁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쟁국을 뛰어넘는 과감한 R&D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연구소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또 기업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기업은 10대 과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현안으로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경제 발전 최전선의 우리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 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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