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11.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장애인신탁과 장애인보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인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인 고객님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시점에 상관없이 장애인신탁으로 설정된 증여재산은 고객님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도]

 

* 원본(원금)인출이 가능한 증증장애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舊 1~3급)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③ 관련 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현금 재산: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활용

 

보험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혹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인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략)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현금 8억원에 대해서 ① 고객님 본인을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자)로 하고, ② 장애인인 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며, ③ 고객님은 일시납 보험료로 8억원을 납부하고, ④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매년 4,0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최소 20년간 장애인인 딸이 지급받는다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⑤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증여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고객님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사전증여가액에서도 제외되므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 즉시연금보험: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 나이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함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103면 ~ 106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