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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

'제휴카드 할인 제한은 담합' 결론…과징금은 부과 않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천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천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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