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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항고심도 기각…'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조양래 명예회장, 과거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지분 전량 매각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부친 상대 한정후견 심판 청구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친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을 상대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이광우 부장판사)은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조희경 이사장 측은 법원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기각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당시 정신감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을 거부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희경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말 조양래 명예회장은 보유 중인 한국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 전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회장은 기존에 보유한 19.31% 지분에 23.59%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단숨에 한국테크놀로지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에 장녀인 조희경 이사와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반발했고 조희경 이사는 “부친의 (지분 매각)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및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다.

 

법조계 및 업계 등에 의하면 이번 항고심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을 상대로 정밀 정신감정이 이뤄졌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작년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같은해 11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는 그간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조양래 명예회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말 큰형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도 연이틀 방문하기도 했다.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재계는 옛 한국타이어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앤컴퍼니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조현범 회장은 작년 12월말 기준 지분 42.0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장남 조현식 고문(18.93%)과 조희경 이사장(0.81%)의 지분은 조현범 회장 지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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