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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 환급해 줘…무슨 일?

13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수출기업 '자금완화'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관세 환급 컨설팅 집중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난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자금완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고금리, 달러화 초강세 및 국가간 갈등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오는 1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본부세관은 매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인천세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1 환급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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