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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달 31일 임시주총 소집 결정…민희진 대표 운명은?

어도어 이사회 임시주총서 하이브가 요청한 안건 처리키로 결의
17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민희진 대표 운명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어도어가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어도어측은 “금일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달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민희진 대표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희진 대표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과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후 5월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어도어의 최대주주는 하이브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희진 대표가 18%를, 기타주주가 2%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오는 17일 법원은 의결권항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달말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측간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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