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8.8℃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8.1℃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본 K-IFRS

  • 등록 2015.08.18 11:47:28

(조세금융신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비상장기업은 선택적으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조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의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K-IFRS를 적용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영업권 상각 문제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상 신규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무상으로도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내용연수에 따라 세무상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 회계상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손상의 징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신규로 영업권을 취득한 기업은 K-IFRS를 도입여부에 따라 조세 부담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자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선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권·채무 재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의 이자율 인하,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 연장 등 해당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실무상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세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K-IFRS를 도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IFRS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대한민국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K-IFRS를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간 조세 부담 차이가 계속 발생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훼손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선 K-IFRS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