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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

서울남부지법 구속영장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창업자가 23일 새벽 1시경 검찰에의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3일 새벽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한 후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 금감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도 추가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나흘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엔터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작년 2월 16‧17‧27일을 제외한 2월 28일 하루 동안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SM엔터 시세 조종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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