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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참여연대, '배민배달' 몰아주기 의혹 '우아한형제들' 공정위 고발

입점업체 상대 ‘배민1플러스’ 서비스 가입 계약서에 임의로 위조 서명
‘배민배달’ 이용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에게만 각종 무료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은 ‘우아한형제들’이 가게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민배달’을 활성화하려고 ‘배민배달’ 이용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에게만 각종 (무료)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내달부터 배달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3일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 3% 인상 전부터 ‘배민배달’에 각종 프로모션·쿠폰을 집중했고 ‘배민배달’ 가입과정에서 대필 가입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할인가격 아닌 전체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상대로 최혜대우·불이익을 각각 차등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민 수수료 인상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는 다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자신에게 보다 많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배민배달’을 활성화고자 ‘배민배달’ 이용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에게만 각종 (무료)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동시에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 UI를 변경해 ‘배민배달’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입점업체에 ‘배민1’ 서비스(또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한 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은 ’우아한형제들’이 올해 1월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입점업체들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주문접수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일반 공지인 것처럼 팝업창을 띄어 입점업체들이 확인만 누르면 자동으로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팝업창’에 동의하지 않은 입점업체들에게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 가입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귀찮은 가입권유 전화를 받지 않게 조치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면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배민1플러스’ 서비스 가입 계약서에 임의로 위조 서명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우아한형제들’이 올 1월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입점업체에게 고정 배달비를 부과한 것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측은 “가게배달은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배달비를 부과할 것인지 입점업체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아한형제들’의 자사우대행위로 인해 ‘배민배달’에서 대부분의 주문이 발생하기에 입점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배민배달’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등은 ‘우아한형제들’이 ‘브랜드쿠폰’ 정산시 ‘가게 부담 쿠폰’과 달리 주문‧결제금액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주문‧결제금액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를 계산해 부당하게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을 시작하면서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 앱보다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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