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24.4℃
  • 연무서울 19.4℃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3.7℃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정책

이사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나온다

민주 김현정 의원 오늘 법안 발의…이사 면책권 부여·대주주 책임 강화
"미국 모범회사법 면책 제도 따른 것"…재계 반대 논리도 고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주요 반대 근거였다.

 

이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안은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우선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으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회사의 이익', 예컨대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계획 등을 포기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의문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A전자가 경기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는 최대주주만 이익을 누리고 일반주주는 차별받는 게 아니어서 '이사의 공정의무' 위반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상법 제382조의3에 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할,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주식교환 등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본거래 또는 이해상충 여부가 모호한 안건이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 찬성으로만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가 공정의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분할,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같은 사안에서 최대주주 ㈜LG와 ㈜두산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별결의에 성공시 소수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과 합병 등에 찬성한 이사에게 공정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간주해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정 의원실은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며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60조원대 성과 보상안에 머스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주주의 찬성으로만 통과시킨 것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