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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시 가산세·명단공개 제외"

“미신고 적발시 세무조사·검찰수사 등 엄정 처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최장 15년)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과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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