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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 자진신고 10건 중 7건, 조사 중 이뤄진 면피성 신고"

이정문 의원 "담합 기업에 면죄부…공정위, 처벌 강도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무늬만 자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천453억2천600만원, 범위를 2014년부터로 넓히면 총 1조1천565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천500만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법률 자문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행위로 얻은 막대한 이득은 챙기고 공정위에 적발되면 면피 자백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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